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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 앞으로는 감옥 안간다

헌재 병역거부 조항 합헌 [권대정 기자 2018-06-29 오전 10:33:36 금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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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보다 진일보한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끕니다.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대체복무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입영 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은 이 법 조항에 대해 4명은 합헌, 4명은 일부위헌, 1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위헌결정의 정족수는 재판관 6명입니다.
     
헌재는 반면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대해서는 6명의 헌재재판관이 '헌법불합치'(각하 3명) 결정을 내리며, 20191231일까지 대체복무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재 '병역거부' 처벌조항은 합헌, 4번째 같은 결정 

헌재의 결정 중 처벌조항 부분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은 이번이 벌써 네번째입니다.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에 이어 2011년 8월에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해당 병역법 조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병역법 관련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헌재는 특히 '양심'이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했는데요. 신념과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쉽습니다.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전원재판부)
 
헌재는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과잉금지 원칙의 4가지 요소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는지 집중 검토하는데요. 
     
관련 병역법 규정이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또 국가 안전보장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과 법익 균형성 면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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