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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노후차량 수도권지역에서 운행 못한다

2월 15일부터 시행, 경유차 2002년 휘발유 LPG차량 1987년 배출허용기준 전국의 270만여대 대상 [추현주 기자 2019-01-02 오후 3:30:22 수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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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노후차량 운행제한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2019년 1월 3일자로 공포하고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전국 최초인 이번 조례 재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 재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 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 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가 대상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당일(오전 0시~오후 4시) 세 곳 모두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며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될 때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환경부와 3개 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결정하며, 발령 기준이 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당일 환경부에서 제출하는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다.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19년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19년 1월 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하는 시민을 위해 콜센터(1833-7435),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 143만원~928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f.kr, 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부착 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으로 비상저감조치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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