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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시행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환 [추현주 기자 2019-02-12 오후 3:32:16 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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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조치 차량운행제한관련 기자설명회 (사진제공=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서울시가 15일부터 전면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이 가동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 조례에 따라 달라지는 미세먼지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시는 지금까지 03년~18년까지 총 375천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바 있으며, 총중량 2.5톤이상 5등급 경유차량 2만 8천여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저공해 조치토록 통지하였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 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 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 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한다. 또한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 지하철 전통차 및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이외에도 간이측정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측정정보에 대한 혼란이 있었으나 2019년 8월 간이측정기 인증제가 시행되면 최소한 2등급 성능을 인증 받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가 시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로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 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서울시는 선제적인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특정시설 가동시간 변경, 건설공사장 조정을 선도적으로 실천해왔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시행이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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