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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허가

대법원 판결 허가 [권대정 기자 2019-07-11 오후 12:01:31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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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선고 결과,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해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유승준은 17년만에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을 부여받았다.  

1997년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유승준이 해당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른 조치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5월 아프리카TV ‘유승준 13년 만의 최초 고백, 라이브’를 통해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과를 했다. 또 2015년 9월에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 2017년 2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금일(11일) 대법원에선 해당 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관련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5일 CBS 의뢰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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