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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 국민체육진흥공단, 집중교섭 결렬

지난 18일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 중노위 권고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집중교섭 진행...입장변화 없이 결렬. [김형인 기자 2021-06-21 오후 4:36:57 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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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노조측은 “지난 11차 교섭동안 단체협약안을 통해 선수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인권개선, 처우개선등에 대한 요구를 꾸준히 했으나 공단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내부 규정상 불가능하다. 라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하며 노조의 요구를 거부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집중교섭이 결렬됐다.

 

21일 노조측은 “지난 11차 교섭동안 단체협약안을 통해 선수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인권개선, 처우개선등에 대한 요구를 꾸준히 했으나 공단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내부 규정상 불가능하다. 라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하며 노조의 요구를 거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측의 노동쟁의조정신청으로 지난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차 조정회의가 열렸다.

 

노조측은 경륜선수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인권개선, 경륜선수들의 처우개선 입장을 중노위에 전달했고, 중노위는 선수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 노사 양측 전향적인 자세로 집중교섭을 실시할것을 권고했다.

 

중노위의 권고대로 지난 18일 노사 양측이 집중교섭을 진행 했지만 집중교섭에서도 노사간의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선수들이 코로나와 같은 비상사태, 부상에 의한 입원 등으로 시합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라며“ 기본급, 고정상금 등의 제도를 마련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이것이 논의가 된다면 교섭안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측은 기존 교섭당시 드러냈던 입장을 고수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정적인 급여를 줄 수 없고, 경주 수 보장, 시범경주와 같은 노조측의 요구와 동떨어진 대안 아닌 대안을 제시했다.

 

노사의 집중교섭은 결국 기존과 같이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은 노조의 경륜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생존권, 인권,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는 기본 입장만 고수할 뿐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음 2차 조정회의는 오는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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