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의 ‘사회복무요원 근태현황`(2015년 10월1일~2016년 3월31일) 자료. 7번 항목이 박유천 씨의 근무 현황이다. 박씨는 연가나 병가로 30일을 사용했으며, 이는 전체 복무기간 중 25%에 해당한다. 이는 같은 기간 강남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 66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14일 본지가 강남구청에서 입수한 ‘사회복무요원 근태현황 최근 6개월(2015년 10월1일~2016년 3월31일)’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복무를 시작한 이후 연가 14.5일·병가 13.5일·조퇴 2일을 각각 사용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군 복무기간 124일 중 30일을 연가나 병가 등으로 보낸 것이다. 이는 전체 복무기간의 1/4이며 출퇴근일(94일)의 3분의1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사흘을 복무하고 하루는 쉰 셈이다. 강남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 66명 가운데 박씨는 복무기간 대비 연가 및 병가의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박씨의 연가 및 병가 사용이 규정 위반은 아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을 비롯한 사회근무요원은 1년에 연가 15일을 쓸 수 있다. 병가는 2년간 30일을 쓸 수 있다.

14일 강남구청에 출근했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병가를 받고 돌아가는 박유천 씨. 김준영 기자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확인해본 결과 박씨는 아직 연가 일수(15일)를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연가를 0.5일 넘게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박씨는 2012년 병무청 신체 검사에서 천식으로 4급 판정을 받고 보충역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8월 군 입대해 다음달인 9월 25일부터 강남구청 관광진흥과에서 사회복무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