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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강력범죄 ...고도화된 사회 격리형 추진 필요

정신병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이 인정될 경우 무죄 선고 관측 [양동익 기자 2024-08-01 오후 1:00:30 목요일] a01024100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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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백모(37) 씨가 정신병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백 씨는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백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고, 피해자가 미행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백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백 씨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올해 초 퇴사했고,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놀이터에서는 일본도를 들고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며 접근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백 씨가 정신병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인정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정신병으로 인해 무죄를 받은 사례가 종종 있다. 최근 수원고법 제3-2형사부는 친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B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치료 감호 명령을 내렸다.

B 씨는 지난해 조현병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망상에 사로잡혀 언니를 악귀로 생각해 폭행해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조현병에 따른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정신병을 이유로 심신상실을 주장해 무죄를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간혹 발생한다. 지난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최원종도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무죄를 요구했다. 최 씨는 스토킹 조직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국정원과 신천지가 민간인을 도청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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