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통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 [양동익 기자 2024-08-29 오전 8:02:26 목요일] a01024100247@gmail.com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를 기다려온 유족들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트브 https://www.youtube.com/watch?v=deGwiTxtMqU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오래전에 통과됐어야 할 법이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제 동생 이름이 들어간 ‘구하라법’이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들을 구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구 씨는 “구하라법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구하라법'은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한 이후 붙여진 이름이다. 이 법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 역시 “구하라법 통과에 가슴이 벅차다”고 감사를 표했다. 강한얼 소방관은 2019년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순직으로 처리된 후 강 씨를 32년간 돌보지 않은 생모가 퇴직금과 유족연금을 수령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3년 전 거제 앞바다에서 실종된 고(故) 김종안 씨의 친누나 김종선 씨도 “자식을 버리고 54년 만에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온 사람이 진정한 부모일 수 없다”며 “너무나 당연한 법안의 통과가 너무 늦어졌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통과시켜 준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종안 씨는 2021년 대양호 127호 선박에서 폭풍우를 만나 사망했으며, 그의 80대 생모가 50여 년 만에 나타나 사망 보험금을 모두 가져가려 한 사건으로 논란이 됐다.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 씨, 순직 소방관 강한얼 씨, 선원 김종안 씨에게 이번 법 통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억울한 가족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속권 상실은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의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3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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