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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 6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 [추현주 기자 2025-05-19 오후 8:33:03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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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해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제2차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나 한 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 원(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대출 잔액의 2%)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6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도시계획·토지·주거>주거복지>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전세이자지원)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710-4254), 제주시 주택과(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760-3013)로 문의하면 된다.

 

2012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난해 1,159가구에 총 149,0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 1차 사업에서는 700여 가구에 102,000만 원이 전달됐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지원이 결혼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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