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및 지인 중에 군 복무중 사망하신분 지금 바로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유족분들이 시일 놓치지 않토록 관내 홍보 활동 강화 [김선연 기자 2019-04-24 오후 3:34:01 수요일] suny2915@naver.com
가족 및 가까운 지인 중에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관내 홍보활동 강화 -
구례군(군수 김순호)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6 ~ 2009)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 ~ 2018. 9.)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 ~2021. 9.)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 2020. 9.)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구례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실 김정순 사무관(☎02-6124-7535) 또는 윤선호 주무관(☎02- 6124 -753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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