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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관리조례안 본회의 상정 보류

도민권한 강화와 협상카드로 [권대정 기자 2019-05-22 오후 6:26:20 수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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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 등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극심한 찬반 논란을 부른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제주도의회는 22일 제3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후 1시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주재하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협의한 결과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점을 모으지 못하자 표결 끝에 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간담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안건이 첨여하게 대치를 이뤄 '4:3'으로 통과된 예가 3선(9~11대 의회)을 하면서 한번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어서 상임위원장들과 합의해 간담회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11대 의회 들어 전체 의원 간담회는 처음이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따르겠다"며 "전체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 않나. 찬반의원 간 치열한 논쟁은 좋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이끌어내는 건 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결론이 나지 않으면 본회의 개회 시간을 연기할 수도 있다"며 "찬반을 떠나 외부의 후폭풍은 견딜 수 있지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소망은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 의장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고, 정부를 상대로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장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말하고, 이는 지역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이므로 도민권한을 강화하는 조례에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 조례안은 집행부가 정부를 상대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의회에 미룰 수 있고, 정부와의 대외 협상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의회 앞에는 제2공항 찬반측이 함께 집회를 열어 조례안의 철회·통과를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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