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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민덕희 의원 발의 ‘도시역사문화 자원 활용 조례’ 제정

자원수집부터 보존·활용까지 전반적 규정 [임정택 기자 2020-04-10 오전 9:58:52 금요일] taxiti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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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덕희 여수시의원

여수지역 도시역사문화 자원의 조사와 수집, 보존, 공개,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지난 199회 임시회에서 민덕희 의원이 의한 여수시 도시 역사문화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록물 관리를 통해 후손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고 정체성을 새겨 시민의 자존을 높이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카이브'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의 제정 취지는 문헌, 사진, 영상, 전설, 민요, 문화재 등 우리 주위 도시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계획부터 실물자료의 수집, 자원의 보존, 대여,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이 담겼다.

 

조례는 먼저 조사대상 자원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변화예상 지역 고유한 특색을 가진 거리·마을·행사 오랜 기간 축적된 지역문화 현대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사건 등을 규정했다.

 

또한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영구보존 방안을 강구하고, 시 공립박물관 등 적정한 보관 장소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자료가 보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공개하고 개인·단체 등에 배포, 연구단체 등에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덕희 의원은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고, 전통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찬란한 유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발굴해 기록하고 보존해 여수다움을 지키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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