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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8월 5일~2022년 8월 4일 2년간 한시적 운영,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해당, 동지역은 제외 [추현주 기자 2020-08-01 오후 6:13:55 토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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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한시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8월 부터 2년간(8월 5일∼2022년 8월 4일)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다. 제주도의 경우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지만 동지역은 제외된다.

 

도는 행정시 동(洞)지역이 제외됨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시 동(洞)지역과 묘지를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토지는 행정시 종합민원실, 건물은 행정시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뒤 현지 조사, 2개월간 공고기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면 된다.

 

특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자격인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촉 보증인 5명 이상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허위로 확인서 발급 및 보증서 작성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법 제정 이후 도민들의 요구사항인 묘지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행정시 동(洞)지역이 제외된 사항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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