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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둘째 이상 출산시 1천만원 지원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하거나 입양된 둘째 이상, 주거임차비 또는 육아지원금 지급 [추현주 기자 2020-12-21 오후 6:11:51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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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둘째 이상 출산시 1천만원 지원 (사진=시사TV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정의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천만원+ Happy I 정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하거나 입양된 둘째 아이 이상의 부 또는 모로서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가정이다. 다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주거임차비 1,400만원 또는 육아지원금 1,000만원이며, 가구별 수요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5년 동안 분할 지원한다. 주거임차비는 무주택 가구에 한정해 5년간 연 280만원씩 지급되며, 육아지원금은 5년간 연 200만원씩 지급된다.

 

1천만원+ Happy I 정책은 지난 3월에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저출산 대응 핵심 정책으로,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제주의 현실을 반영하여 혁신적인 둘째 아이 갖기 출산지원 정책으로 도입됐다.

 

이는 출산·양육의 주 걸림돌인 주거비·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에 일회성으로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5년간 확대 지원함으로써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한 정책이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1천만원+ Happy I 정책이 유례없는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인구정책 발굴을 통해 출산?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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