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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름만 주민자치위원‘해촉’기준 마련

제주시, 이름만 주민자치위원‘해촉’기준 마련 [김형인 기자 2021-04-16 오후 5:03:03 금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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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관리기준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름만 올려놓는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시는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관리기준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관리기준은 지난해 읍면동 종합감사에서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해촉’ 규정에 근거해 마련됐다.

세부내용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참석률이 연간 40% 미만이거나 연속 4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위원에 대해 해당위원의 해임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하고 해임이 가결되면 위촉권자인 제주시장에게 위원 해촉을 요구해 한다.

또한 각 위원회는 자체규정을 운영할 수 있으나, 위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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