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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양봉농가 8월말까지 양봉등록 의무....과태료 30만원 부과

제주시, 양봉농가 8월말까지 양봉등록 의무....과태료 30만원 부과 [김형인 기자 2021-05-17 오전 11:22:30 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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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양봉농가 등록제도를 홍보하고 각 농가의 등록 결격사유를 점검해 오는 8월 31일까지 최종 등록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는 양봉농가 등록제도를 홍보하고 각 농가의 등록 결격사유를 점검해 오는 8월 31일까지 최종 등록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양봉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일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농가들의 등록 결격사유를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농가는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의 사육규모는 등록이 의무화 하고 해당 양봉농가는 꿀벌사육, 산물·부산물채취·보관·가공·판매 등이 이뤄지고 있는 주 사업장의 소재지에 등록해야 한다.

 

시는 당초 지난해 11월 30일까지가 등록 기한이었으나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자 일정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9월부터는 양봉 농가가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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