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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체육 진흥·돌문화공원 활성화’상임위 통과

-‘제주도 체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안 발의',‘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김형인 기자 2021-06-09 오후 5:45:31 수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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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이동갑)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과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95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이동갑)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과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95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제주도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도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하고 있다.

또 현재 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주돌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관람 동선을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근거를 마련했다.

돌문화공원은 22년 동안 총 1449억원이 투자 됐지만 관광약자들의 이동에 따른 관람의 불편, 편의시설 부족, 예산투자 대비 저조한 관람객의 문제 등에 대해 수년째 제기 돼왔다.

특히 돌문화공원은 2004년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됐고, 바로 개발사업시행이 승인된 이후 지난해까지 투자되어 왔지만, 2006년 6월 일부 개원 이후 도내 직영관광지 중 최대의 적자 운영 기관으로서 관광지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

박호형 의원은 “현실에 부응한 조례 개정은 매우 필요하다”며 “돌문화공원은 관광지로서 막대한 투자대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돌문화공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대폭 개정된 체육진흥협의회의 운영에 대해 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주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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