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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1년 민원 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최우수 제주안심코드, 우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장려 'AI활용한 비대면 안심돌봄 플랫폼 구축' [추현주 기자 2021-06-10 오전 10:52:53 목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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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1년 민원 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사진=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민원 제도개선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해 8일 민원 제도개선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올해 최우수로 선정된 민원 제도개선 우수사례는 제주도 방역대응과의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 이용으로 출입명부 작성 번거로움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였다. 제주안심코드는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 시 수기출입명부 작성의 번거로움과 대기시간을 줄여 이용자들에게 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높게 평가받았다.

우수에는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를!’이 선정됐다. 이 사례는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를 토지대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본사항에 이를 표기해 국민들에게 사업 시행지구 사전안내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이어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의 ‘AI(인공지능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안심돌봄 플랫폼 구축사업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 사업은 코로나 등으로 기존의 대면위주 복지서비스 돌봄에 따른 공백과 위기상황에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및 AI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돌봄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우수사례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조정위원회위원들이 창의성, 실용성, 효율성, 적극성, 확산가능성을 기준으로 7개 사례를 심사했으며 도 자체적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시상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외국부품 국산화로 소공인 매출 증대 및 예산절감 기여사례를 포함, 기관별 우수사례도 1건씩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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