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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감·교육의원에 평교사 출마..제도 개선 추진

-제주교육청,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안 23건 제출 - [김형인 기자 2021-06-24 오후 1:59:26 목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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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전부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안 23건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전부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가 마련됐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교육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평교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전부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안 23건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과제 발굴 및 차등화된 교육특례 확보를 위해 전문가TF 등을 중심으로 논의와 연구,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제도개선안을 도출했다.

제출하는 과제안 23건은 신규발굴 과제안 15건, 재추진 과제안 8건으로 마련됐다.

신규 과제안 중 눈에 띄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 확대 및 겸직 제한 특례 관련 과제다.

교육감·교육의원 출마를 위한 위한 교육관련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유·초·중등 교원 출마가 가능해 진다.

현재 현직 교원은 선거에 출마하려면 사직을 해야 됐으나 사직하지 않고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당선 시 임기를 지낸 뒤 복직할수 있게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교육부가 배정한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추진 과제안으로는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권 교육감 부여 ,재정투자 심사 관련 특례,사학기관 지도·감독 권한에 대한 특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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