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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업무 일원화 및 제주예술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 [추현주 기자 2021-06-29 오후 4:02:32 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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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제주의 고용보험 관련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되고, 제주지역의 예술인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오늘 고용보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과 제주 예술인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에서도 고용보험 관련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돼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제주 지역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이미 법 개정을 통해 타지역에서는 행정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지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주만 소외되어 있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주도민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이며,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 도민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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