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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15일 0시부터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7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전 유흥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 발동 [추현주 기자 2021-07-14 오후 3:51:34 수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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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15일 0시부터 유흥시설 집합금지 (사진=시사TV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도내 유흥시설 1,356(유흥주점 776, 단란주점 579·클럽 1)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7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제주지역 전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제주도는 이달 1일부터 유흥시설 종사자(영업주, 직원, 임시 종사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중 방역 점검을 해온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일 서귀포시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유흥주점 관련으로 3개의 집단 감염 사례가 생겨나며 총 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달 확진자(168)34.5%가 유흥시설과 연관된 셈이다.

 

이에 제주도는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개편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보다 강화된 조치로, 수도권 보다 상대적으로 방역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들의 연쇄 이동에 따른 잠복 감염과 전파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해 보다 강력한 특별방역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일 오전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제주도는 앞으로 사업장 별로 집합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며, 유흥종사자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2주마다 한차례씩 실시할 방침이다.

 

유흥시설 관련 조치는 올해 6번째이며, 앞서 제주도는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 금지와 운영 중단에 대한 행정명령을 올해에만 5차례 발동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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