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허가 야영장·유원시설 집중단속
제주시, 무허가 야영장·유원시설 집중단속 [김형인 기자 2021-07-19 오전 10:58:58 월요일] anbs01@hanmail.net_20210719105858.jpg)
제주시는 무등록(무허가) 야영장과 유원시설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하는 집중단속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공정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은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허가 영업 의심업체를 적발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영업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홍보문구 삭제 조치와 더불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절차 안내로 합법적 운영을 지도한다.
또, 지속적으로 등록 없이 영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무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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