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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8월 30일 마감!

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8월 30일 마감! [김형인 기자 2021-08-02 오전 10:58:31 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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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1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신청 서류를 이달 말까지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희망 사업장 현장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뒤 대상자가 공사견적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비로소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조금심의를 필수적으로 득해야 한다.

올해 보조금심의가 9월로 종료돼 사업 신청에 따른 서류를 이달 말까지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서둘러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이 사업은 주택 성격에 따라 90%까지 보조하며 10%는 자부담이다.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1곳당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10년 이상 의무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의무 사용 기간 내 차고지를 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는 보조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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