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정 . 행정체제 경향 졸리
n 대한항공 티볼트 cccc jdc
홈- 뉴스 - 정치

제주시, 이호해변 행정명령에도 22명 적발

제주시, 이호해변 행정명령에도 22명 적발 [김형인 기자 2021-08-02 오전 11:31:37 월요일] anbs01@hanmail.net

PRINT :    SCRAP :

과태료 10만 원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이호테우해변에서 야간 시간대 음주와 취식행위가 잇따라 제주시가 지도점검에 나섰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지난 1일 이호 테우해변을 방문해 야간 방역 수칙 위반 단속 현장을 계도?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6일 이호 테우 해수욕장 내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위반 사항 등 야간 집중 단속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정하고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호테우해변 백사장 내에서 음주와 취식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내용은 ▲해수욕장 내 음주?취식행위 금지 ▲불꽃놀이 금지 ▲흡연 금지 ▲입수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이다.

해당 장소에서 금지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 시장은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른 시일 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정명령 위반은 총 22건 (마스크 착용 단속 5건, 음주 및 취식 단속 15건, 폭죽 사용 단속 2건)의 적발됐다.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세종시의 상업 시설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4성급 B 호텔은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