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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분기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제주시, 3분기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김형인 기자 2021-08-03 오전 9:16:48 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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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장애인근로자의 근무경력이 3개월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

또, 장애인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월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35~65만원 차등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다.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등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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