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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9일 0시 타시도 돼지고기 등 반입 금지

강원고성 ASF 발생, 타 지역산 돼지고기와 생산물 전면금지 [추현주 기자 2021-08-09 오후 1:02:35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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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9일 0시 타시도 돼지고기 등 반입 금지 (사진=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90시부로 타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2,4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긴급 가축방역심의회(서면)를 개최해 지역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타 지역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해 전면 반입 금지키로 하고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키로 결정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과 농장단위 방역을 강화하고,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을 통해 철저한 차단방역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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