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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벌초기간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 발표

21일 0시부터 9월 20일 자정까지 1개월간 벌초목적 최대 8명 허용 [추현주 기자 2021-08-21 오후 3:37:58 토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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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벌초기간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 발표 (사진=시사TV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가 벌초철을 앞두고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벌초 기간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제주지역은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 고유 풍습인 음력 8월 초하루(9월 7)를 전후한 벌초철을 앞둬 별도의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1일 0시부터 9월 20일 자정까지 1개월간 벌초를 목적으로 묘지에서 이뤄지는 모임에 한해 참여 인원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가족 벌초(공설묘지 포함)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을 적용해 4인까지만 허용된다소수 인원으로 인해 벌초 작업이 늦게 끝나는 상황을 고려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예외를 둔다.

문중 조상들의 묘를 벌초하는 모둠 벌초에 한해서는 8명까지 허용한다예방접종 완료자이더라도 사적모임 인원 기준(가족 벌초 4모둠 벌초 8)이 적용된다.

벌초 시 방역수칙도 마련됐다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벌초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벌초 후 인근 식당 등에서의 뒤풀이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봉분당 4명씩 나눠 작업해야 하며 가급적 시간·날짜를 분산하고이동 시에도 4인까지만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도외 제주도민의 경우 벌초 목적의 고향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불가피한 경우 입도 3일 전까지 유전자증폭(PCR)검사 후 음성 판정받은 후 입도를 당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재외 제주도민회를 통해 벌초 참여자의 방역수칙을 공유하고문자 안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러한 한시적 특별방역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한시적 특별방역 기간 동안 마음·잠시·나눔 벌초’ 대도민 캠페인도 병행된다.

(마음벌초) ‘이번 벌초는 멀리서마음으로 해주세요

(잠시벌초) ‘이번 벌초는 잠시만벌초만 해주세요

(나눔벌초) ‘이번 벌초는 사람도기간도 나눠서 해주세요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가족과 이웃공동체 보호를 위해 도민들께서 마음·잠시·나눔 벌초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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