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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상대, 마트형 약국 기승

약사회 단속 나서 [권대정 기자 2016-07-06 오전 10:24:32 수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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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이 급증하면서 중국인 무자격자를 고용하거나 약사면허를 대여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제주에 단속반을 보내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무자격자 판매와 면대(약사면허 대여) 의심 약국 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약국은 중국인들의 왕래가 잦은 제주시내에 약국을 차리고 중국인 유학생을 고용해 전문의약품 등을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은 약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만 처방해 판매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 등 보조원의 경우 처방전 접수나 의약품 정리 등의 단순 업무만 할 수 있다.

또 적발된 약국 중 4곳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의사나 일반인이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면대약국을 차려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제20조 1항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옥태석 부회장은 "관광지 등 명소에 위치한 약국들의 불법행위는 약사 직능에 대한 비판이 발생함과 동시에 제주 관광산업과 국가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약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약국 2곳을 불러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해당 약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나머지 약국도 청문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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