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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야외 운동기구 영조물배상 공제가입 의무화

올해 말까지 의무화, 9월말까지 실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보수 보강 조치 계획 유지관리 등 [추현주 기자 2021-09-01 오후 5:21:41 수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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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야외 운동기구 영조물배상 공제가입 의무화 (사진=시사TV코리아)

제주도가 올해 말까지 도 전역의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 영조물배상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말까지 체육시설공원하천 주변마을 등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안전점검을 통해 보수·보강 조치할 계획이다또한 관리주체 지정, 매년 안전점검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번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야외 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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