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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임업인 지원 규제혁신 과제 발굴‘총력’

제주도, 임업인 지원 규제혁신 과제 발굴‘총력’ [김형인 기자 2021-09-16 오후 2:15:45 목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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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임업 생산에 따른 불편 해소 등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내부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발굴된 주요 과제는 △임업경영체 등록 개선 △임업인단체 보조금 기준 보조율 조정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및 산림 6대 기능 조정 개선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 등이다.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 임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서부지방산림청을 찾아가야 했지만, 올해 6월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제주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이달 임업단체에서 추진하는 ‘임업인 날 행사’ 기준 보조율을 제도개선해 기존 5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표고재배 자목 생산을 위해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유림 내 서어나무 수림대 산림의 6대 기능조정 개선과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으로 시어나무가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했다.

현재 표고재배 자목으로 참나무류(졸참, 상수리나무 등)가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 지정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향후 국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에 따른 산림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규정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도는 지금까지 농·수산업 분야는 직접지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임업분야는 포함되지 않아 임업 직불제 도입을 위해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간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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