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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태풍피해 농가 특별대책 추진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및 특별지원금 지원, 오는 23일~10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신청가능 [추현주 기자 2021-09-19 오후 2:06:58 일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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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태풍피해 농가 특별대책 추진 (사진=시사TV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월동무·당근·양배추·브로콜리·감자를 파종한 농가 중 태풍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휴경을 희망하면 ha32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는 파종시기(8월 중순~10월 상순)가 남아 있고,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특정작물로의 쏠림 재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별지원금 신청·접수는 오는 23일부터 10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동에서 이뤄지며, 필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특별지원금 신청 농가는 2022331일까지 신청 필지를 반드시 경운 후 휴경하거나, 녹비작물을 재배해 농지로서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태풍 찬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재난지원금은 26일까지 읍·면·동에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읍·면·동은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최종 확정하고, 농가별로 지급하게 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월동채소의 사전 수급조절을 통한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상습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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