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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경영안정자금 2600억원 융자지원

소상공인 혜택 중소기업 지원 지침 준용 및 적용,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 3,000만원 융자지원 [추현주 기자 2021-09-20 오전 11:07:59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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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경영안정자금 2600억원 융자지원 (사진=시사TV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기업을 위해 2,6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침을 준용·적용했다이에 따라 목욕장업·휴게음식점으로 등록 편의점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한 경우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를 준수한 업체에는 3,000만 원이 융자 지원된다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하면 0.5%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 금리는 보증서 기준 3.0%이며, 수요자금리 0.5%를 제외한 2.5%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된다융자추천서는 113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을 지참해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300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은 건물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보증서 접수·발급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야 하며, 1231일까지 대출실행이 완료돼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 조기 극복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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