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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제주시, 하반기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김형인 기자 2021-09-27 오전 11:38:36 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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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2017년 10월~`2019년 9월) 91건에 대해 허가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 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허가취소 사전 예고는 올해 10월 말까지 실시하고, 그에 따라 건축 관계자는 의견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절차 미이행 건은 11월 중에 건축허가를 직권취소 할 예정이다.

또,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한 뒤, 내년 10월까지 직권취소를 유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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