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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전분양 숙박시설 수사 착수

사전분양 물의 [권대정 기자 2016-08-26 오전 11:57:50 금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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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연동에 위치한 264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사전분양 됐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24일 제주서부경찰과 제주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시가 제출한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기초자료에는 사전분양 계약서와 진술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건설사 대표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 건설사는 연동에 1만 299㎡ 규모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기로 계획한 것으로 제주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이 건설사는 지난달부터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 모델하우스를 버젓이 운영하며 조감도가 그려진 홍보 책자를 나눠 주거나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실질적인 분양을 해온 것으로 제주시 조사에서 확인됐다.

제주시 조사결과 이 건설사는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은 데다 숙박시설 용지에 건축허가 절차도 마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지역 인구 급증에 따라 주택경기도 활황을 맞으면서 사전분양 의혹과 같은 불법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후 8건의 공동주택 사전분양을 접수받았다.

최근에는 제주시청이 현장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삼도1동 공동주택 48세대 사전 분양한 사례가 발견돼 지난달 동부경찰서에 고발조치 했고, 경찰은 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수사를 받은 건설사는 총 8곳이다. 지역별로는 연동 2건, 아라 1동 1건, 도평동 1건, 오라2동 2건, 애월 광령 1건, 삼도1동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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