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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집중 홍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 3배 인상 등 [추현주 기자 2021-12-17 오후 12:13:43 금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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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집중 홍보 (사진=시사TV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유관기관과 안전보안관은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6개 지역에서 17일 민·관 합동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보안관 등 총 5개 기관, 1개 시민단체에서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금지,안전신문고 가입 및 활용법 등을 집중 홍보한다.

 

올해 102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도로보다 3배 인상됐다도로의 차선 표시와 상관없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를 하거나 잠시 정차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해졌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해야 하며,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일반도로보다 3배 늘어나 최소 12만 원을 내야 한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못된 운전 습관 개선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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