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청탁금지법 발의
농어업인 대책 마련 [권대정 기자 2016-09-02 오전 11:02:46 금요일] djk3545@empas.com
제주도의회는 1일 개회한 제3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가 발의한 제주 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가뜩이나 FTA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는 1차 산업분야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다가 농가 고령화와 경영비 상승 등 설상가상의 난제로 농어민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제주는 1차산업 비중이 육지부 평균보다 6배 이상 높은데, 이번에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기본취지는 적극 공감하며,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면서 "하지만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부패 고리를 끊는데 집중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 적용으로 의도하지 않게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의회는 "제주의 농어민들은 농산물 시장개방 기조에 대응하여 고품질 생산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 왔고, 농가부채 전국 1위라는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온 정성을 쏟아 왔다"며 "하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소비위축으로 물거품이 된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정책의 모순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농수산물에 대한 비현실적인 가격 설정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정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며,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청탁금지법의 목적달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적용대상 제외 또는 금액기준 상향이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품질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을 위한 근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영란법에서 선물의 경우 5만원 이상을 금지(식사비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하면서 관광도시인 제주에서 생산돼 판매되는 농수축산물 선물세트의 가격이 '5만원 규정'에 걸려 자칫 소비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제주도의회가 공동전시물품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한 결과 5만원 이상인 제주특산물은 219개 품목에 이르렀다.
표고버섯(건조 500g)이나 벌꿀(950g), 돼지고기(오겹살 3.2kg), 옥돔(20미 2kg), 갈치(2미, 800g) 등이 모두 5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통곡하는 제주농어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재검토 및 대책 마련을 촉구·결의합니다. 정부는 경제영역 확대를 통한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15건에 52개국과의 FTA를 타결 및 발효하고 있습니다.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는 1차 산업분야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다가 농가 고령화와 경영비 상승 등 설상가상의 난제로 농어민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는 1차 산업 비중이 육지부 평균보다 6배 이상 높으며, 전국 시·군 단위의 농업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1차 산업의 어려움은 제주경제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의 기본취지인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에는 적극 공감하며,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부패 고리를 끊는데 집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 적용으로 의도하지 않게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생산되어 공동전시·판매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식품들 중 219개 품목이나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비현실적인 기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에서 생산한 표고버섯(건조 500g)이나 벌꿀(950g), 돼지고기(오겹살 3.2kg), 옥돔(20미 2kg), 갈치(2미, 800g) 등을 처벌해야 하는 고가의 선물로 치부한다면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소비위축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의 농어민들은 농산물 시장개방 기조에 대응하여 고품질 생산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 왔고, 농가부채 전국 1위라는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온 정성을 쏟아 왔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소비위축으로 물거품이 된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정책의 모순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비현실적인 가격 설정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정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며,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의 목적달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적용대상 제외 또는 금액기준 상향이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고품질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결의합니다. 2016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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