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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추진

100%제주마, 제주산 마, 비육마만 사용, 심사기준 85점 이상 받아야 인증점 지정, 말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기한 25일까지 [추현주 기자 2022-04-12 오후 3:59:57 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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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말고기 고급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2022년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추진한다.

 

경주마인 더러브렛 말고기가 일부 식육시장에 유통되면서 제주산 말고기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 사용금지 약물 잔류가능성 등 안정성 문제. 저품질의 말고기 유통에 따른 소비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인증점 지정을 추진한다.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요건은 더러브렛 말고기를 취급하지 않고, 음식점 내 취급하는 말고기는 100% 제주마, 제주산 마, 비육마만 사용해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인허가 업체에서 공급받거나, 자체(업종 겸업 시) 생산 시 도체 등급판정 받은 말고기를 판매해야 하고,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기한은 25일까지이며, 현장심사는 725~ 8121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인증서를 받은 업체에는 2023년도 말고기 판매 음식점 장려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며, 매년 정기?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기?수시점검에 따라 인증점 취소 사항 발생 시 기존에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이 취소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며, 2년간 인증점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행정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계획에 따라 신청·심사·지정·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더 많은 음식점과 공급업체가 인증제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향후 도지사 인증제가 정착되면 말고기 품질 고급화 및 소비자 신뢰회복, 나아가 지리적표시제 등록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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