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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바 피해 252억

재난지구 지정 의문 [권대정 기자 2016-10-11 오전 11:26:39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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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제주도내 피해액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 기준으로 25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공제나 보험 등에 가입된 피해의 경우 입력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 실제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잠정집계된 피해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141억원, 비닐하우스, 수산양식시설 등 사유시설 111억원이다.

여기에는 보험에 가입된 공공?사유시설 피해액이 제외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 경우 시스템에 입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앞으로도 공공시설은 12일, 사유시설은 15일까지 피해사실을 추가로 접수받을 계획인 만큼 실제 피해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11일부터 피해조사 중앙지원단이 방문해 이틀간 추가 피해조사를 벌인다.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피해액이 90억원이 넘으면 제주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울산 북구와 울주군의 경우 피해규모가 다른 태풍 피해지역보다 훨씬 커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오는 14일부터는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지조사가 일주일 안팎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홍성택 도 안전관리실장은 “현지조사 이후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반드시 선포될 것”으로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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