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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오영훈 의원 기소

역선택 발언으로 도마 위 [권대정 기자 2016-10-12 오후 1:44:30 수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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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과정에서 쟁점이 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 ‘역선택’ 발언에 대해 검찰이 수사 6개월만에 결국 기소 방침을 정했다.

허위사실 공표 논란이 일었던 위성곤(민주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으로 의혹을 깨끗이 씻어냈다. 반면 새누리당 양치석, 강지용, 장정애 전 예비후보는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13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78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22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5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관심은 역시 오영훈 의원의 이른바 ‘역선택’ 발언이다. 오 의원은 예비후보 시절이던 3월11일과 13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방송한 ‘즉문즉답 온라인 출정식’에서 한 말이 문제가 됐다.

오 의원은 11일 방송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오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과 제25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튿날 계정 삭제를 요청하고 3월1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108조 제11항은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3항에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알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오 의원은 “성별, 연령은 바뀔 수 없지만 당에 대한 지지도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며 “새누리당 지지자를 무당파나 민주당 지지자로 바꾸기 위한 일상적 정치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진행하는 점에 비춰 ‘경선 여론조사 도입’ 취지에 위배되고 그 기준을 넘어선 발언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오 의원이 3월13일 SNS 방송에서 ‘중앙당 선관위에서 확인한 결과 역선택 발언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올해 1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대한 조문을 담은 선거법 개정이 이뤄진후 오 의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법 조항으로 기소되면서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선거공고물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은 위성곤 의원(민주당)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표기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점에 비춰 ‘혐의없음’ 처분했다.

후보등록과정에서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새누리당 강지용, 양치석 전 후보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불구속기소했다.

양 전 후보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대지 227.9㎡와 공무원 연금, 은행 차입금 등 13건 2억7000만원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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