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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비리 전직교수 구속

방송하며 보조금 지적도 [권대정 기자 2016-10-13 오후 3:05:25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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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사회적기업 등 통합기관의 국고보조금 비리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적발해 해당 연구원의 이사장을 구속기소하고 컨설팅업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이들은 인건비 계상은 물론 용역체결과 물품계약까지 모두 허위로 꾸며 3억여원 상당을 횡령, 총체적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은 13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민간위탁 통합지원기관'인 모 사단법인 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을 운영하면서 허위 인건비 계상, 허위 용역체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3억1500만원을 횡령하고 허위 물품계약을 통해 1억5000만원을 편취한 전직 대학교수인 이사장 K(6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가담한 컨설팅업체 대표 A(47)씨, 어업회사법인(주) 운영자 B(47)씨, 개인사업체 대표 C(67)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사장 K씨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경영연구원에서 수행하는 30여개 보조사업의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허위 인건비 계상, 허위용역계약 체결 후 용역대금을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2억7000여만원을 (업무상)횡령한 혐의다.

이와 함께 K씨는 A씨와 공모해 이 기간에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K씨는 B·C씨와 공모해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1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K씨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영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매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지만 실질적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K씨는 교수 출신으로 지난해 정년퇴직했고 대학시절 제자인 A·B씨와 공모했고 특히 지역언론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조금비리 등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보조사업 관리·감독의 임무를 저버린 채 보조금을 횡령, 편취하는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불감증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제주도 12억7000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0억원, 광주고용노동청 용역비 3억4000만원 등 2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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