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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외국인 토지 매입 제한

여의도 면적의 8배를 외국인이 소유 [권대정 기자 2016-10-24 오후 1:09:35 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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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토지에 대한 중국인들의 투기 '쏠림현상'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제주도 내 토지 매입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21일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얻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얻기 위해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용도와 규모 등 도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만 미리 신고를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매년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 및 고시하도록 하고,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토지의 범위와 허가·신고의 절차, 토지 권리 변동 사항에 대한 조사 항목 및 방법, 고시 방법 등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취득이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 중국인 불법 고용, 제주의 정체성 훼손 등 그 부작용이 커 도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제주 토지 매입으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이 법안은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된 바 있다.

지난 2010년 제주도가 외국인들의 도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한 이후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취득은 지난 2011년 말 952만㎡에서 2016년 8월 기준 2,263만㎡로 2011년 대비 무려 137.7% 증가했다. 현재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7.8배에 해당하며, 전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2016년 8월 기준 1조 263억원에 이른다.

특히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의 제주도 토지 보유는 2011년 142만㎡에 불과했지만 5년 뒤인 2016년 8월 기준 975만㎡로 6배(586.6%) 가까이 증가했고, 전체 외국인 취득 토지 중 중국인의 취득 비율은 2016년 8월 기준 43.1%로 절반에 육박해,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 보유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중국인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어 닥친 이후 자연경관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우후죽순 추진되면서 제주도 시민사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지역경제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 의원은 "제주도 내 외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날로 증가하면서 제주도 내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힌 제주도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외국인 토지 매입 제한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의 경제 발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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