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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풀장 행정소송 제기

도 감사위 재심의 기각 [권대정 기자 2016-11-11 오후 12:06:44 금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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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청이 요청한 곽지 해수풀장 재심의를 기각하자 즉각 항의에 나섰다.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하는 등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조 제주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도감사위의 재심의 기각 결정은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이 크다."며 하위직 공무원 4명 등에 4억여원의 변상 책임을 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노조는 '과물 해수풀장 변상금에 묻는다.'를 제목으로 △변상금 당사자가 회계관계 공무원인가? △품의만으로도 회계관직이라면 전체 공직자에게 재정보증 서둘러야 한다. △변상금 당사자, 중대한 과실인가? △하자의 치유, 과연 옳은 정책적 판단이었나? △정책적 판단에 의한 손실도 직원이 책임 받아야 하나?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 어디까지인가? 등을 반문했다.

노조는 "회계공무원을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면 공무직을 제외한 특별자치도 5천여 공직자 모두는 회계공무원이다."며 "왜냐하면 재정프로그램(e-호조)에서 품의(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직원이 누가 있으며, 소관업무에 대해 예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직원이 누가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품의만으로도 회계관직이라면 전체 공직자에게 재정보증 서둘러야"한다면서 "그럴 경우, 품의를 다루는 사업부서 모두도 회계관직 공무원으로 본 감사위원회의 변상결정이 행정소송에서도 기각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체 공무원에게 회계 재정보증을 해줘야 하는 문제로 불거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법적 공방에서 가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예래단지 같은 대단위 사업도 비슷한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지돼 혈세가 낭비됐음에도 변상금은 커녕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 사업은 담당 주무관이나 사업부서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일은 아니며, 주민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결론은 같은 제주시장이 사업을 시행했고, 비록 행정절차를 선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제주시장이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승인간주권으로 보거나 뒤늦게 추인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함이 원점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훨씬 효용성면에서나 신뢰성면에서나 유리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다만, 제주시에서도 많은 고민과 심층 검토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당시 사회적 파장을 이겨내야 했던 심경은 물론, 무엇보다 ‘청정과 공존이란 도정방침과도 위배’된다는 도지사의 한 마디에 섣불리 철거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선회해 버린 정책적 결정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 사업에 대한 변상금이 알려지면서 타 도시 공직자들의 문의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며 "특히 행정소송은 그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권리를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르렀다. 이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누구도 이 사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울타리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고 강조하고, 중앙조합과 연계를 통해 실상을 알려 대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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