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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특별법 제정 정부에 촉구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에서 국가 차원의 보상대책 마련 강조 [추현주 기자 2023-04-21 오후 3:15:14 금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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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특별법 제정 정부에 촉구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 특별재난구역 지정 등 어업인 피해에 대비한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주도는 21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 해양수산국장급 포함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해 수산물 안전정책 및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시도별 건의사항 등을 논의해 수산물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제주도는 어업인 피해에 따른 특별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어선·양식·가공·마을어업 손실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역설했다.

 

특히 어업인 피해가 나타날 경우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 특별재난구역 지정,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수협과 가공업체 등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방사능 측정장비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제주도는 수협별 수요를 확인하고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 위판장 신속 방사능 측정장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 및 현장 보급을 확대해 수산물 방사능 감시체계를 꼼꼼하게 구축하고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건의했다.

 

생산 현장 시료 수거 및 신속한 방사능 검사 전담 인력 확보의 필요성도 거론했으며, 현재 60% 수준인 보조율을 80% 이상으로 상향해 장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 피해에 대응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수산업 피해 최소화와 어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방사능 측정망 확대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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