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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동산 투자이민제 20206년까지 연장

투자금액 10억원 향상, 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 제도보완해 고시 개정예정, 중국과의 교류차원에서 제도운영 도모 [추현주 기자 2023-05-01 오후 2:31:01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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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동산 투자이민제 20206년까지 연장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향후 3년간 운영을 연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무부 검토 결과(428) 일몰 기한을 2026430일까지 연장하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5억원 이상10억원 이상)하고 제도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특히, 도에서는 그간 연구용역 및 도민토론회 등 각종 의견수렴을 통해 동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수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법무부의 이번 연장 결정은 금액 상향, 명칭 변경 등 제주도의 제안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앞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특히 중국과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제도 운영을 도모하며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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