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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유해물질 살포 철퇴

전수조사 재실시 [권대정 기자 2016-12-13 오후 12:27:56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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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육상양식장에서 유해물질을 사용할 경우 적발일로부터 5년간 모든 해양수산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한다.

형사처벌과 더불어 강력한 행정처분을 위해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차 적발시 허가취소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이같은 내용으로 행정처분규칙 개정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서귀포시 표선면 한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했다는 본보 보도(2016년 10월 18일자 ‘제주광어 공업용 포르말린이라니…’ 기사 참조) 이후 육상양식장 전수조사 이후에 나온 대책이다.

숱한 문제제기와 업계 자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 사용이 재발하자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생산자 단체인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유해물질 사용 적발업체에 대해 조합원 제명 조치 및 영어자금 지원 회수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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