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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원 정수 2명 더 늘려야

추자도와 우도 도서지역 선거구 채택은 NO [권대정 기자 2017-02-23 오후 5:25:53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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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제주도내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나 교육의원 수를 줄이기 보다는 현 도의회 정수를 2명 더 늘려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더불어 권고안에는 7단계 제도개선안에 도의원 정수를 제주도로 권한을 이용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추자도와 우도 등 도서지역 선거구를 신설하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제주도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은 23일 제5차 획정위원회를 열고 현행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2명을 더 늘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원희룡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그동안 도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최근 제주지역 인구가 급증하면서 제주도내 선거구중 제6선거구(삼도1, 2동)와 제9선거구(삼양 봉개 아라동)인 경우 2007년 헌법재판소의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기준 결정을 초과, 불가피하게 선거구 조정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 사진출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기준인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로 했을때 지난해말 기준 제6선거구는 196명, 제9선거구는 1만6981명이 초과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도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그동안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선거구 조정방안을 논의해왔다.

도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조정하는 방안으로 크게 4가지 방안을 놓고 여론을 수렴해왔다. 우선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2명 더 늘리는 방안, 그리고 비례대표나 교육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안, 이외에 추자도와 우도 등 도서지역 선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 / 사진출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결국, 도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2명의 도의원을 늘리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권고하는 안을 채택했다.

도서지역 선거구와 관련해선, 선거구를 신설하는 방안과 현행 도서지역 특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했으나 신설하는 방안은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도의원 2명 증원과 권한 이양을 권고한 이유와 관련, 강창식 도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특별법개정권고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 마을주민 설문 및 지난 8일 개최됐던 도민공청회 내용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결과를 분석했다”며 “이외에도 도의원, 정당, 교육청, 학교교장 등 특수 이해관계인 및 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전반적인 도민들의 의견은 도의원 총수 41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도의원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현재의 도의원 구성체계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제주시내 2개 선거구 중 일부 동을 분구해 인근 선거구에 합병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 머지않아 인근 선거구도 헌법재판소기준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동을 억지로 다른 동과 합병하는 획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제주시내 도의원 수를 늘리고자 인구가 적은 읍면이 강제 통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읍면과 동 지역 주민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봤다.

특히 강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단순히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도민사회의 분열은 심화되고, 특별자치는 뿌리채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이에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극심한 혼란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피력했다.

강 위원장은 또 “교육의원 축소 및 폐지는 일반행정자치가 교육자치 지배결과 심화, 비례대표의원 축소는 여성, 장애인 등 소수계층의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 증원에 대한 도민들의 우호적 여론을 감안, 제6선거구 및 제9선거구 분구에 필요한 도의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위원장은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반복된 문제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7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의원정수 결정 권한을 이양받는 것으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됐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이 아무리 늦어도 올해 12월까지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8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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