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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년부터 4년간 도 금고 운영 금융기관 선정 공고

새로 지정되는 도 금고 2025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업무를 수행 [추현주 기자 2024-09-22 오후 3:24:21 일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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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년부터 4년간 도 금고 운영 금융기관 선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부터 4년간 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에 나섰다

 

새로 지정되는 도 금고는 202511일부터 20281231일까지 4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 금고 지정은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진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주도 자금관리,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금고 신청자격은 도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안정성 요건을 갖춘 일부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제주도는 오는 25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10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10월말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1금고(일반회계, 기금(3)), 2순위 금융기관을 2금고(특별회계(18), 기금(18))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도 제주도 예산 규모(본예산 기준)85,737억 원(일반회계 58,139억 원, 특별회계 13,965억 원, 기금 13,633억 원)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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