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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부처 세종 이전 [추현주 기자 2026-09-03 오후 1:17:53 목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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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

정부가 3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하고, 공공기관은 약 20%109곳을 감축하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 혁신도시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먼저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다만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서울에 있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과관련해 윤 장관은 오늘 발표가 없었다고 이전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외교부·통일부는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과 국회 분원을 개원하는 2033년 등의 시기에 맞춰서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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