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5.29 11:04 | 수정 : 2015.05.29 11:30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이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수석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고, 이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이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 국민과 국가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정파적인 이익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또한 정치권에서 그 대가로 행정 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김 수석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에서는 여당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은 처리되지 않았다. 크라우드펀딩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이다. 김 수석은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청년일자리 창출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날 오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었다. 이어 “청와대와 대통령의 입장이 다를 수 없다. 두고 봐 달라”라고 해, 위헌 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