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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선숙 김수민 불구속기소

업체도 불구속 기소 [권대정 기자 2016-08-10 오후 6:05:59 수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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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56) 의원과 김수민(30)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일단락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은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서 일했던 숙명여대 김모 교수 등 2명과 박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선거 공보물 제작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의 대표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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